11:57 [익명]

이거 묵시적 갱신으로 봐도 되는걸까요?? 2021.02.26 ~ 2023.02.25 첫 전세 기간이며 제그 22년 12월 26일에

2021.02.26 ~ 2023.02.25 첫 전세 기간이며 제그 22년 12월 26일에 집주인한테 재계약관련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집주인이 답을 주지않았고 추후에 제가 또 23년 1월 19일경에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을 주었을때 오후에 연락을 받고 동결했던거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갱신이 2개월전까지 연락이 서로 없었을때이나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준거 22년 12월 26일로 그 기간이 지난후에 연락을 줬던게 맞을까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였던걸까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상이 남은 시점(22년 12월 26일)에서 통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통지한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우나(별첨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이때 통지한 내용이 상기와 같은 의미의 통지가 아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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