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수급기간은 2025년 9월 ~ 2026년 4월 (8개월)이고, 1일 66000원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11월~12월 (2개월) 공립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할 수 있다면 기간제교사 근무 2달을 뺀 9월~10월/1월~4월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핵심은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일 때만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1) **11월~12월 기간제교사 근무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근무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 다만, 근무를 시작하면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등)

- 신고를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알려주셔야 해요.

2) **근무 중 실업급여**

- 교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정지**돼요.

- 대신, 이 기간 동안은 급여(학교에서 받는 월급)를 받으시게 되죠.

3) **근무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맞습니다! 2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 기간(1월~4월)은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 단, 다시 실업인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직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케이스는

-9~10월: 실업급여 수령

-11~12월: 기간제교사 근무 (실업급여 정지, 근무 급여만 받음)

-1~4월: 다시 실업급여 수령 (남은 일수만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걱정되는 부분이 크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유연하게 이어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꼭 근무 시작 전/후에 고용센터에 신고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